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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by 인프피조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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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는 근로장려금 외에도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녀장려금 금액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아래에서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이 7,0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기준 금액: 7,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2️⃣ 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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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 소득에 대해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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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1] 번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 후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3️⃣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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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 가능

 

4️⃣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동안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동안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5️⃣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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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일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 반기신청 지급일정:

 

  • 2023년 상반기 소득: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분
    지급일 : 2023년 12월 말까지 

  •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분
    지급일 :  2024년 6월 말까지 지급 (상반기분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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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 제외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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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청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 부과 환수액: 지급액 + 가산세 (1일 22/100,000)
  • 지급 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동안 지급 제한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 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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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 사회에 주는 긍정적 효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제도가 가지는 대표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가계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특히,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자녀의 건강과 교육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출산율 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을 망설이는 가구들에게 자녀장려금은 큰 동기 부여가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보장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는 국가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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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평등 증진

 

자녀장려금 제도는 소득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사회 전체의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이는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경제적 취약 계층의 자녀들도 더 나은 교육과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세대 간 빈곤 대물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경제 활성화

 

자녀장려금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소비 증가는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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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안정

 

가계의 경제적 안정은 사회 전체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어들면, 이는 가정 내 갈등 감소와 사회적 범죄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가정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 많은 가구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발전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자녀장려금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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