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연금이나 월급 소득만이 아니라, 보유 재산에 따라서도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양한 자산 구조를 가진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볼게요. 🙌

    기초연금 감액 산정사례로 알아보는 유리한 재산 구성법 (2025년 기준)
    기초연금 감액 산정사례로 알아보는 유리한 재산 구성법 (2025년 기준)


    📌 기준 요약 (2025년 기준)

    항목 내용
    기준연금액 342,510원
    부가연금액 171,250원
    단독가구 기준선 2,280,000원
    부부가구 기준선 3,648,000원
    부부감액 각각 20%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초과 금액만큼 연금에서 감액

     

     

     

     

     

     

     

     

    기초연금 감액 기준보기 


    ✅ 사례 1: 재산 대부분이 예금 형태 – 연금 전액 수급 가능

    어르신 A (단독가구)

    • 소득: 없음
    • 예금: 7,000만 원
    • 부동산: 없음

    소득인정액 산정

    • 기본재산액 공제: 약 9,000만 원
    • 예금이 공제 범위 이내 → 소득환산액 0원

    연금 수급 결과
    ✔ 소득인정액 0원 → 연금 전액 수급 가능 (342,510원)

    💡 TIP: 예금이 9천만 원 이내일 경우 감액 없이 전액 수급 가능!

     


    ✅ 사례 2: 임대 부동산 보유 – 연금 일부 감액

    어르신 B (단독가구)

    • 소득: 없음
    • 주택 2채 보유 (1채 임대, 1채 거주)
    • 예금: 없음
    • 임대소득: 월 80만 원

    소득인정액 산정

    • 월세 소득 80만 원 → 소득인정액 직접 포함
    • 부동산도 1채는 환산해 포함
    • 총 소득인정액 약 2,600,000원

    감액 적용

    • 기준선 2,280,000원 초과 → 320,000원 초과
    • 연금에서 320,000원 감액
    • 수급액: 342,510 – 320,000 = 약 22,510원
      → 단, 최저 보장액인 34,250원으로 조정됨

    ⚠️ 주의: 월세 수익이 있으면 연금이 거의 다 깎일 수 있어요.

     

     


    ✅ 사례 3: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수급 – 부부감액 적용

    어르신 C (부부가구)

    • 소득: 없음
    • 예금: 1억 2천만 원 (공동 명의)
    • 부동산: 본인거주용 1채
    • 국민연금: 없음

    소득인정액 산정

    • 기본재산 공제 후 소득환산액 약 50,000원
      → 기준선 이하

    감액 적용

    • 부부감액 적용
    • 기준연금액 342,510원 × 80% = 273,960원씩 수급
    • 부부 총 수급액: 547,920원

    🧾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되지만, 여전히 큰 혜택입니다.

     


    ✅ 사례 4: 국민연금 수령자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적용

    어르신 D (단독가구)

    • 국민연금: 월 600,000원 수령
    • 예금: 없음
    • 부동산: 없음

    소득인정액

    • 국민연금 60만 원 → 그대로 소득인정액
    • 기준연금액 초과 수급자 → 감액 대상

    감액 산정

    • 기준연금액 342,510원
    • 국민연금 60만 원 → 기준연금액의 250%(856,270원) 초과
    • 기초연금 = 856,270 – 600,000 = 256,270원
      → 기준연금액 342,510원보다 작으므로 수급 가능
      → 최종 수급액 = 256,270원

    💡 국민연금 수급액이 너무 높으면 기초연금 감액폭도 커질 수 있어요.



    ✅ 사례 5: 부부 중 1명만 수급 가능 (직역연금 배우자)

    어르신 E 부부

    • 남편: 군인연금 수급 → 기초연금 대상 아님
    • 아내: 무연금, 소득 없음
    • 재산: 예금 4,000만 원 (기본재산공제 이내)

    결과

    • 남편은 제외, 아내만 신청 가능
    • 아내는 기준연금액 전액 수급 (342,510원)

     


    ✅ 사례 6: 재산으로는 기준 초과, 현금 자산 조정 후 수급 가능

    어르신 F (단독가구)

    • 부동산: 보유 아파트 시세 2억 원
    • 예금: 없음
    • 실제 소득: 없음

    소득인정액 환산

    • 부동산의 경우 공제 범위 초과 → 소득환산액 반영
      → 소득인정액 약 3,200,000원 → 기준 초과
      → 수급 불가

    자산 리밸런싱 후

    • 부동산 매도 후 예금으로 전환
    • 예금 8,000만 원 → 공제 적용 후 인정액 0
      기초연금 전액 수급 가능

    📌 TIP: 고가 부동산은 소득환산액에 크게 잡히므로
    예금 등 공제 가능한 자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요약 정리

    자산형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감액 가능성
    9천만 원 이하 예금 전액 수급 가능 ✅ 없음
    월세 수익 있는 부동산 감액 높음 ⚠️
    본인거주용 1주택 + 예금 가능 ✅ 낮음
    고액 부동산 (2억↑) 수급 어려움 ❌ 매우 큼
    부부 모두 수급 가능 ✅ 20% 감액
    국민연금 고액 수급자 감액 있음 ⚠️ 소득역전 감액

    💡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기 위한 부부의 자산 형성 전략

    기초연금을 부부가 감액 없이 최대로 수령하려면,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5년 부부가구: 3,648,000원)
    2. 부부감액 외 추가 감액이 없어야 함 (예: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

    ✅ 예시 1: 이상적인 자산 구조 – 감액 없이 수급

    👵👴 부부 A의 자산 구조

    • 국민연금: 둘 다 미수급 (또는 513,760원 이하)
    • 예금: 총 1억 5천만 원 (공동 명의)
    • 부동산: 시가 1억 원 내외 자가주택 1채 (실거주용)
    • 기타 소득: 없음

    📊 소득인정액 계산

    • 금융재산 공제 후 잔액: 5,000만 원
    • 부동산 기본재산 공제 약 9,000만 원 적용 → 소득환산액 거의 없음
    • 전체 소득인정액: 약 30~40만 원 수준 (기준 이하)

    💸 수급 결과

    • 부부 모두 기준연금액 수급 가능
    • 단, 부부감액 20% 적용 → 273,960원씩
    • 부부 총 수급액: 547,920원

    ✅ 전략 요약

    • 예금 위주 보유
    • 실거주 1주택만 소유
    • 국민연금은 없거나 적게 받는 구조가 유리

    ⚠️ 예시 2: 부동산 중심 자산 구성 – 감액 또는 수급 불가

    👵👴 부부 B의 자산 구조

    • 국민연금: 각각 월 60만 원 수령
    • 부동산: 본인 명의 아파트 1채 (시세 4억 원)
    • 예금: 없음
    • 기타 소득: 없음

    📊 소득인정액 계산

    • 부동산 소득환산액: 약 200만 원 이상
    • 국민연금: 합산 120만 원 → 그대로 소득 포함
    • 총 소득인정액 약 320만 원 이상 → 기준선은 넘지 않음
    • BUT, 기초연금 수급 시 소득역전 발생 가능

    💸 수급 결과

    •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서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적용
    • 기초연금 일부만 수령하거나, 최저금액만 받을 가능성 큼

    ⚠️ 전략 실패 요약

    • 고가 부동산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불리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 감액폭 커짐

    ✅ 예시 3: 부부 중 남편만 국민연금 수령 – 감액 적용 사례

    👴 남편: 국민연금 월 600,000원 수령
    👵 아내: 무연금자, 소득 없음
    부동산: 실거주 아파트 1채 (시세 1.5억 원)
    예금: 5,000만 원 (공동 명의)
    기타 소득: 없음


    📊 1) 소득인정액 계산

    • 부동산: 기본재산 공제 후 소득환산액 약 0원
    • 금융재산: 5천만 원 – 금융재산 공제(2천만 원) = 3천만 원
      → 환산율 적용 → 월 62,500원 소득인정액 발생
    • 남편의 국민연금: 60만 원 → 소득인정액으로 전액 반영

    👉 총 소득인정액 = 약 662,500원

    ➡ 부부 기준선 3,648,000원보다 크게 낮음 → 수급 가능


    💸 2) 기초연금 수급 산정

    • 남편: 국민연금 수령액이 513,760원 초과소득역전 방지 감액 적용
      →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342,510원)보다 감액된 금액 지급
      → 계산: 856,270원(기준연금액×250%) – 600,000원 = 256,270원
    • 아내: 무연금자 → 기준연금액 전액 수급 가능 (342,510원)

    ⚠️ 3) 부부감액 적용

    • 남편 수급액: 256,270원 × 80% = 205,016원
    • 아내 수급액: 342,510원 × 80% = 273,960원
      ➡ 부부 총 수급액: 478,976원


    ✅ 정리

    항목 남편 아내
    국민연금 월 60만 원 수령 없음
    기초연금 원금액 256,270원 (감액됨) 342,510원 (전액)
    부부감액 적용 205,016원 273,960원
    최종 수급액 합계: 478,976원  

    💡 TIP
    부부 중 한 명이 국민연금을 많이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은 두 가지 감액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소득역전 방지 감액, ② 부부감액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513,760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은 자동 감액됩니다.

     

    💬 마무리 조언

    기초연금 수급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소득이 없다”가 아니라
    👉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구성 비율, 수익 형태, 부부 여부 등에 따라 수급 여부가 크게 달라지죠.

    💡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득인정액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https://www.bokjiro.go.kr)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