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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5천만원은 요즘 물가에 비해 너무 적다고 생각했느데 너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시행 시기, 보호 대상 금융기관·금융상품, 적용 방식 등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주요 내용
시행일자 : 2025년 9월 1일
보호금액 : 1인당 금융회사별 1억원(원금+이자 합산)
관련 근거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 의결)

보호 대상 금융권
-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 종합금융사
-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 즉, 예금보험공사와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됩니다.
예금자 보호 금융기관 리스트
예금자 보호 금융 상품
💡 보호되는 금융상품
예금자 보호는 원금 보장형 상품에 한정됩니다.
- 예·적금
- 보험 해약환급금
- 투자자예탁금
- 퇴직연금(DC형·IRP) 및 연금저축, 단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만 해당
예시)
DC형 퇴직연금 1억 5천만원 중
- 예금(보호상품) 7천만원 → ✅ 전액 보호
- 펀드(비보호상품) 8천만원 → ❌ 보호 불가
❌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
아래와 같이 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펀드, 주식, 채권, 파생상품
- 증권사 CMA
- 변액보험(최저보증 제외)
- 후순위채권 등

🌍 외화예금도 보호될까?
네, 외화예금도 1억원 한도로 보호됩니다.
다만, 예금보험금 지급 시점의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후 보장됩니다.



📌 예금자 보호 한도 적용 방식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도 전부 1억원까지 보호
원금 + 이자 포함
금융기관별 1인당 1억원 보호 (약정이율 기준, 다만 예보 공시이율 등을 고려해 낮은 이율로 계산)
한 금융기관 내 다계좌 보유 시
합산하여 1억원까지 보호
예: A은행에 3천만+4천만+5천만 예금 → 총 1억 2천만원 중 1억원만 보호
금융기관별 각각 적용
A은행 9천만원, B은행 8천만원 보유 → 두 은행 각각 전액 보호
별도 보호 상품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 항목
- 퇴직연금(DC·IRP 등)
- 연금저축
- 사고보험금
예시)
- A은행 예금 : 6천만원 → ✅ 전액 보호
- 연금저축 : 1억 2천만원 → ✅ 1억원 보호
- DC형 퇴직연금 : 1억 5천만원 → ✅ 1억원 보호



📚 쉽게 이해하는 예금자 보호 사례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상황별로 쉽게 풀어볼게요 😊
1️⃣ 한 은행에 여러 계좌가 있을 때
- 홍길동 씨가 A은행에
- 정기예금 : 3천만원
- 적금 : 4천만원
- 보통예금 : 5천만원
👉 총액은 1억 2천만원
✅ 하지만 예금자 보호는 1억원까지만 적용되므로
홍길동 씨는 1억원만 보장, 나머지 2천만원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2️⃣ 은행을 나눠서 예치했을 때
- 홍길동 씨가
- A은행 : 9천만원
- B은행 : 8천만원
✅ 은행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되므로
→ A은행 9천만원 전액 보호
→ B은행 8천만원 전액 보호
👉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금하면 훨씬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죠!
3️⃣ 퇴직연금과 예금이 따로 있을 때
- 홍길동 씨가 A은행에
- 일반 예금 : 6천만원
- 연금저축 : 1억 2천만원
- DC형 퇴직연금(예금으로 운용되는 금액) : 1억 5천만원
✅ 보호 한도 적용
- 일반 예금 : 6천만원 (전액 보호)
- 연금저축 : 1억원 (1억 2천만원 중 2천만원은 초과분이라 보호 불가)
- 퇴직연금 : 1억원 (1억 5천만원 중 5천만원은 초과분이라 보호 불가)
👉 즉, 한 은행 안에서도 예금·연금·퇴직연금은 각각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 외화예금의 경우
- 홍길동 씨가 A은행에 미화 5만 달러 예금
- 예금보험금 지급 공고일 당시 환율이 1달러 = 1,300원이라고 가정하면
→ 원화로 6,500만원
✅ 환산금액이 1억원 이하이므로 전액 보호됩니다.
만약 외화예금이 환산 시 1억 5천만원이었다면?
👉 이 경우 1억원까지만 보호되고, 5천만원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 한 금융기관 = 1억원 한도 (원금+이자 포함)
-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예치하면 각각 보호
-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은 일반 예금과 별도 보호 한도 적용
- 외화예금도 원화로 환산 후 1억원까지 보호
👉 따라서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려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거나
보호 대상 상품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 예금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 재산 보호 강화 : 기존 5천만원보다 2배 늘어난 보장으로 안전성 확보
- 분산 예치 불편 해소 : 여러 금융회사로 쪼개서 예금할 필요가 줄어듦
- 금융시장 신뢰 제고 : 금융기관 파산 시에도 예금자 보호 강화
단,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몰릴 경우,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안정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 꼭 알아두세요!
- 시행일 : 2025년 9월 1일
- 보호금액 : 금융기관별 1억원(원금+이자)
- 보호대상 : 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상호금융
- 예금자 보호 대상 확인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정리
2025년 9월 1일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되어
예금자들은 더 든든한 안전망 속에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하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보호 대상 상품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혹시 헷갈리신다면, 예금보험공사나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